24년부터 강연료·스포츠강사 소득지급 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자료 제출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소득과 소득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의 소득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소득자에게 정확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활용되고,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행정·복지 지원 등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소득자료는 국가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월 수집되고 있으며, 매년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자료 의무제출도 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종류와 유형 등에 따라 적절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소득구분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소득구분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소득구분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20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서비스, 기타소득이란 인적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받는 대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②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며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④ 기타 고용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등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 대상자이며,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제출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히 제출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자 인원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주의사항 및 가산세인적 용역 기타 소득을 지급하거나 스포츠 강사 등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매달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인적 용역 기타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는 매달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대상자가 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을 한 경우는 소득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다만”24년도 중에 인적 서비스 기타 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면제되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고 업무 하세요.스포츠 강사나 트래이너 등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대상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에게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에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무에 유의하세요.이상으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자료 제출 의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정보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

error: Content is protected !!